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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보청기 지원 혜택
- 청각장애진단 안내
- 1. 심한 장애 (중증)
- 청각장애 2급 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사람
- 청각장애 3급 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사람
- 2. 심하지 않은 장애 (경증)
- 청각장애 4급 1호 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사람
- 청각장애 4급 2호 -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
- 청각장애 5급 -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사람
- 청각장애 6급 -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사람,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
보장구 급여 확대 개요
1.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인 (131만원)
- 111만원(보청기91만원+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) / 20만원(각 연차별 5만원씩)
2. 일반 청각장애인 (131만원 기준 90% 건강보험공단 부담 / 10% 본인부담)
- 99만 9천원 (81만9천원+1년 초기적합비용 18만원) / 18만원(각 연차별 4만5천원씩)
3.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양측급여(최대 262만원)
*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 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
* 2021년 7월 1일부터 양측 급여 대상자 연령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보장구 급여 확대 지급 절차
1.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진행
- 순음청력검사 3회(2~7일 주기),ABR검사 1회
- 발급서류 :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2.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- 4~6주 소요, 복지카드 발급
3. 이비인후과에 복지카드 제출 및 보청기 구입센터 문의
- 보장구처방전 발급 및 보청기 구입센터에 세금계산서 요청
- 이비인후과에 보장구처방전, 세금계산서 제출
후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(김성근이비인후과 & 센터연계로 절차 간소화)
4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-제출자료 : 보조금 수령할 통장사본,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 검수 확인서, 세금계산서, 복지카드,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
5. 보장구 지원금 수령
- 전화번호
- 02-3482-3236
- 진료시간
- 월~금오전 10:00 ~ 오후 06:00
- 점 심오후 12:30 ~ 오후 02:00
- 토요일오전 10:00 ~ 오후 04:00
- 일요일 / 공휴일 휴무
- 주소
-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, 대원빌딩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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